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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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확정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가 도입된다.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우선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공적평가는 현재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한다. 예컨데 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할 수 있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 초과 등)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또한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는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해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하는 등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 및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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