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불법거래 방지 강화 방안 마련된다
임대주택 불법거래 방지 강화 방안 마련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2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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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불법재전매 예방이 주요 골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0년의 임대의무기간 후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임차권 양도제도 개편을 담은 '임대주택 불법거래방지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양도·전대 사유가 불법양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한 후 '직장,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시 구조적인 시세차익이 존재하며, 이른바 '떳다방'과 같은 브로커가 개입해 불법전매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되는 데 보통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권 양도시 LH에 명도방안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주파라치 제도 도입 ▲임차인의 알선사유도 계약해지 ▲부정입주자 및 알선중개사 패널티 부과 ▲10년 공공임대 소득하한 규정 등 6개 임차권 양도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임차권 양도시 국민임대, 구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사업시행자(LH)에 명도하게 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 청약 지위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 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근무지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LH 국정감사에서도 불법양도 근절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 명도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주민등록 전입과 실거주 의무'조항을 넣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임차권을 타인으로 알선한 경우도 계약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LH뿐만 아니라 SH, 지방공사와 연대해 부정입주자 적발 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취득한 후 타인명의로 일시에 청약신청하는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10년 공공임대 소득하한 규정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소득증빙을 통해서 임대료가 신청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실질적인 거주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형식의 국민임대 소득하한 규정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 기관(LH)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임차권 양도제도 개편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임대기간 중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자는 물론 중개인도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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