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사기 막아야
사회적기업 보조금 사기 막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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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를 새겨볼 때 참으로 충격적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윤을 절대시하는 영리 사업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기업에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창녕을 지역구로 하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부산·경남지역의 사회적기업에서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8년 3건, 2009년 4건, 2010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7월 현재 21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 3년간의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실제 근로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고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등의 기만행위를 해 지원금을 속여 빼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만 선정돼도 신규 참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8.5%) 중 1인당 월 98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같은 국민의 혈세를 노리는 지능적인 보조금 사기행각이다.

이같은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자료에 따르면 솜방망이 처벌에 있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형사고발된 예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처벌이 미약하면 비리는 재발된다. 지난해만 총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전국 사회적기업 지원금으로 쏟아부었고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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