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해수방류 차량 합동단속 실시
통영경찰서 해수방류 차량 합동단속 실시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4.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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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통영대교 북단에서 시청 교통지도계와 합동으로 해수방류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였다.


해수방류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해수의 염기에 의한 도로 침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원상복구 이행 개선명령이 주어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임우창 교통관리계장은 "운전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해수방류 차량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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