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미만 규정된 수용 세대수 상한선도 폐지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도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또한 현행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 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만3000㎡) 중 70%(197필지, 209만㎡)를 매각(6월 기준)하지 못한 상태다.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들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공동소유 용지의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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