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의무 완화 · 금융위 신고 지점 설치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관련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점포 하나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1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어 오프라인 지점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저축은행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은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점포를 개설하려면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등 6개 영업구역 외에 여신전문출장소을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승인만으로도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