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양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피해보상 못 받는다
가족 양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피해보상 못 받는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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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양도한 신용카드가 분실 후 부정사용되면 회원에도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즉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만약 신용카드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고의적인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금감원 오창진 법무실장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시에도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비밀번호는 자신만이 알 수 있게 설정하고,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며 "배우자나 가족 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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