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 사천/최인생 기자
  • 승인 2011.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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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물이용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강기갑(민주노동당·사천) 의원은 최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수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물이용부담금’ 면제 지역이 댐주변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댐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면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서는 댐 소재지역뿐아니라 댐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 제17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동법(댐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는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댐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 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1조의 ‘댐주변지역’뿐아니라 제43조에서 정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지역’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 사천은 댐방류로 인해 수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입는 것도 억울 실정인데 ‘물이용부담금’까지 내서야 되겠냐”며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사천의 숙원사업이었던 ‘물이용부담금’ 면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을 내 놓으면서 “물이용부담금 문제 뿐아니라, 남강댐방류 피해 및 남강댐용수 부산공급 문제도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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