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
통영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단속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4.1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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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9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

통영시 보건소는 10일부터 19일까지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된다.

점검 대상지역은 시 청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인 일반과 휴게업, 제과업도 중점 점검대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간접흡연 폐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활동을 통해 금연문화 조기정착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에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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