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쉬워진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쉬워진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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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창업활성화·투자촉진 위해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에 다른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발행주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창업활성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 회사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됐고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도 허용됐다.

연구원 창업도 한결 손쉬워진다.

이번 개정에서 중기청은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교수·연구원 이외의 벤처기업 창업자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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