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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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Q: 임의계속가입제도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퇴직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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