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익사업 세금미납 입주자회의 통보해야
공동주택 수익사업 세금미납 입주자회의 통보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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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감사규정 강화

내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회계감사인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일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해 (입주자들이)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감사규정 강화 사항을 반영토록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이로써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세금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상반기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전체의 69%)가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사실이 제3자에 의한 탈세제보로 이어질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탈세제보로 세무조사를 받은 한 아파트의 경우 추징 세금 1억8513만원 중 가산세가 6361만원을 기록, 산출세액의 52%에 달했다는 게 권익위와 국토부의 설명이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그동안은 회계감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세금 미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왔다"며 "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세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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