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달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금감원, 한달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 금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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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압류시 ‘압류명령 취소’ 법원에 신청해야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가능 재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주식·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을 압류당하면 '압류명령 취소' 등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에 따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개인당 150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다. 또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금감원 법무실 관계자는 "기초생활급여는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며 "보장성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효력을 잃게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일부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등이 있다.

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혹 금지된 예금·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가 아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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