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펀드, 24일까지 신청해야 연내 환급
주식형펀드, 24일까지 신청해야 연내 환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7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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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펀드 업무처리방법 다를 수 있어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들은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에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후 3시 이후에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29일 공시 기준가격)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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