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무지외반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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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Q: 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름에 샌들을 잘못 신고부터 무지외반증이 심해, 마치 기형 같은 발이 되어 버렸거든요.


A: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규칙’별표2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 치료가 미용, 성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진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알려드리오니, 진료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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