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배추김치 등 원산지 위반 판매 업체 적발
농관원, 배추김치 등 원산지 위반 판매 업체 적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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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둔갑 행위 집중단속 86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3일부터 40일간 전국의 김치 및 양념류 제조·판매업체 등 4만8601개소를 대상으로 양념류 및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표시하지 않은 2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대부분이 소비자가 김치나 양념류의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배추김치를 포장갈이해 국산으로 납품(15톤) ▲수입산 혼합양념으로 제조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유통(7톤) ▲음식점에서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묵은지로 속여 제공(35톤)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배추김치·양념류 등 국민 다소비 품목은 유통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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