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시 융자 제한한다
해수부,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시 융자 제한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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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불법어업시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융자금 회수 사유와 회수사유별 융자제한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융자금의 회수 사유로는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수산자금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 외에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또한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와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영어자금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의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받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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