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농민 시름 덜어
함양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농민 시름 덜어
  • 함양/박철기자
  • 승인 2014.12.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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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 확정 지급

함양군은 올 한 해 동안 군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8개 읍면에 2345만원을 오는 31일까지 확정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상금은 군이 피해 농가별로 단위 면적 당 피해율과 성장단계별 피해율 등을 산출해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야생동물 피해 현황을 보면 함양읍(7농가)·휴천면(8)·유림면(1)·지곡면(2)·서하면(10)·서상면(2)·백전면(3)·병곡면(1) 등 8개 읍·면 34개 농가 2만 8270㎡ 규모에 피해액도 2950만원에 이른다.

작물은 고구마(1443만원), 사과(580만원), 벼(210만원), 배(123만원), 옥수수(50만원), 콩(2만원), 기타 산양삼·양파(539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부득이한 피해는 생기고 있다”며 “100% 보상은 아니지만 피해 농민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내년도 피해율을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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