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2.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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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매년 할 수 있나요?

Q: 40세 이상 직장인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위내시경 검사를 매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요?


A: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 한하여 2단계로 대장내시경을 하거나,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대장암검진은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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