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자살예방·생명존중 조례 제정
거제시의회 자살예방·생명존중 조례 제정
  • 거제/이상욱기자
  • 승인 2014.1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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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자 의원 발의,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자살예방의 날 규정
▲ 신금자 의원

거제시가 자살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거제시의회는 제17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금자 의원(새누리당·고현)이 발의한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거제시는 경남지역에서 창원시·김해시·의령군에 이어 네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자살예방 등과 관련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해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 자살관련 상담·자살시도자 사후관리·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금자 의원은 "매년 자살자와 자살 시도자 등 자살 위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자살예방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의 자살 사망자수는 2011년 55명, 2012년 47명, 2013년 61명이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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