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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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먼저 도입되며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는 현금 없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을 이용해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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