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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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정부부처와 TF팀을 구성해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을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만든 특수분류체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나온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정의를 근거로 해당 서비스 활동영역에 대한 통계조사를 거쳐 제작됐다.

특수분류체계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유통·제공을 위한 서비스 활동에 따라 7개 대분류, 지식재산 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됐다.

7대 대분류는 ▲법률 대리업 ▲평가·임대 및 중개업 ▲유통업 ▲정보서비스업 ▲컨설팅 및 홍보업 ▲금융·보험업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 등이다.

특수분류는 30일 통계청의 분류체계로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운영되며 2년 간격으로 정기조사가 이뤄진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해당 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돼 지재서비스 산업의 성장 전망을 비롯해 경제·사회적 효과 등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분석,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정책수립 및 산업지원에도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구체적이고 안정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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