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 시민들 택시 요금 인하 효과
다음 달부터 거제지역의 복합할증 적용 택시 요금제가 변경된다.
거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복합할증 적용 택시요금제를 조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택시 요금체계는 복합할증지역인 면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게 되면 운행한 복합구역 외의 지역(동지역)을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복합할증 35%를 요금에 적용했다.
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동 지역과 면 지역 경계에 설치된 복합할증기점에서 복합할증을 적용하거나 해제된다.
또 기본요금 구간인 2㎞이내도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요금체계는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복합할증 변경프로그램 개발과 장착 지연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게 됐다”면서 “복합할증 운임체계상 면지역(복합할증구역)에서 동지역으로 운행할 때와 동지역에서 면지역(복합할증구역)으로 운행할 때 같은 요금이 나오지 않고 요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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