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예산 아끼지 말자
노인복지시설 예산 아끼지 말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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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2일을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인들의 대한 공공시설에는 복지시설과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노인 보호구역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세우고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설치해야 하는 곳이 눈에 자주 띄인다. 시가지는 하수관 공사를 하느라 보도를 파헤쳐 걷다가 넘어지기 쉽고, 차를 세울 수 없는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노인들이 보행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주택가 도로 등 노인들이 많이 보행하는 도로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고, 표지판이 있어도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이처럼 걸음이 느리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통행할 적에 겁날 정도인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 놓지를 않아 노인의날이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선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니까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그냥 슬거머니 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도 눈에 보인다.

입으로만 노인의 날이라고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고민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시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인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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