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해지 관련 안내 없으면 계약유효
보험사, 보험해지 관련 안내 없으면 계약유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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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보험료 계속 미납 등으로 보험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실효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계약의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및 계약이 효력을 잃게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 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 이상이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이다.

이러한 통지 절차는 계약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져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진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보험계약 실효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보험이 실효된 경우 계약부활(회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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