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액이 올해부터 500만원 더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해 2015년 신규 대출분(대환대출 포함)부터 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어업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나 담보 없이 신용으로 정책자금을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영어자금(어업인 경영비 지원자금) 융자지원자 3만5989명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2만4462명에 달하고 있다.
배병일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