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진찰료 기준
초진 진찰료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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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의 기준이 뭔가요?

Q: 진료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난 후 진료를 하니 재진료가 아니라 초진이라면서 진료비를 청구 하는데(의원급 병원)초진의 기준이 뭔가요?.


A: 초진 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90일 이내 방문하였을 경우에만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의 종결이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산정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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