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다음 달 28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군 체납액이 58억8500만원(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29억5200만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기간에는 부군수를 중심으로 4팀 12명으로 체납 징수기동반 구성·운영된다.
이들은 담당 읍·면별 징수독려 및 군·읍·면 합동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자동차 압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및 보조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강력히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선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창녕/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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