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거제시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 거제/이상욱
  • 승인 2015.0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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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단속 유예시간 없이 시행

시가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즉시단속제가 거제에 도입된다.


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즉시단속이 실시되면 위반차량은 단속 유예시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된다.

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고현·옥포시 일원과 민원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을 중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단속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후 이동토록 지도했으나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앞으로 15일 동안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홍보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제/이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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