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과 수산업 피해
환경분쟁과 수산업 피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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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길/경상대학교
해양생명학과 교수
우리나라 연근해뿐만 아니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의 가동으로 나타나는 주변의 환경변화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수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업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되고 이는 환경분쟁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배상이나 보상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발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 평가와 어업피해영향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고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야 말로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서 제출되는 형식적인 보고서도 적지 않다.
필자도 연안매립이나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원으로서 참여한 예도 적지 않으며 관련 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평가보고서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수십 차례에 달한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생태계 조사분야의 여러 항목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한 예도 있고, 심지어 현장조사에 가본적도 없는 상태에서 유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짜깁기하는 형식으로 부실보고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는 곳도 적지 않으며, 어업피해영향조사의 경우 전문가 몇 명이 참가하여 해양생태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해지는 이유는 용역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와 용역금액에 맞추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관행과 타성에 젖어 용역이 수행되고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하기도 어렵고 내부 인건비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연구비 집행면에서도 까다로운 국가의 R&D 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과제 수주도 훨씬 더 수월하며 보다 많은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도 덜 까다롭고 여유가 있으며 두둑한 인건비까지 챙길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수행이야 말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따끈따끈하고 구미당기는 연구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약정된 용역비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인건비를 챙기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 수를 줄이고 현장조사 비용도 줄여야 하니 자연 보고서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수주한 총 용역비에서 40%이상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간접연구경비를 계상하여 공제한 후 연구에 착수하기 때문에 마치 원청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가 삭감되는 하도급 공사처럼 되어 수행연구 과제가 원천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해양생태계 변화조사나 수산업 피해조사의 경우 조사범위나 조사내용에 따라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조사기법이나 결과 도출에 있어서 전자와 같은 타성에 젖어 변화를 주지 않고 오류를 범하는 예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조사방법을 바탕으로 한 조사결과는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남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용역결과를 놓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공청회 현장에서 필자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수산업피해조사 연구용역이라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 접근방법에 더하여 이해당사자의 생업을 책임진다는 현실적 입장에서 조사와 연구에 올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사,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투자하는데 인색해 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약한 자에 대한 배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무리수를 두지 않는 상호협의 및 조정기술 등도 필요하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이해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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