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폐지 여론에 귀 기울여야
지자체 국감 폐지 여론에 귀 기울여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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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각종 감사제도는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 다. 기초자치단체는 연간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5~6차례씩 중앙과 도 및 자체감사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 감사원 자체감사 등과 내용면에서 많이 중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수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아야함에 따라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감사원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다 국정감사까지 맞물려 감사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준비를 거쳐 감사를 받다보면 행정력 낭비 또는 행정공백이 따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감때만 되면 산더미 같은 자료 준비로 각 부서가 한달가량 야근을 밥먹듯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불멘 소리를 털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폐혜를 막기 위해서는 중복감사 제거 및 계층 감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위임 사무와 지자체 고유 사무가 구분되어 국가 위임 사무에 한해 국감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대한 국감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법에 대한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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