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제·건설분야 적극적인 행정 펼친다
진주시 경제·건설분야 적극적인 행정 펼친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5.01.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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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발전·사회기반시설 확충 강화 방침

진주시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경제·건설분야의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기로 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시행

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도 300억원의 융자금과 7억5000만원의 이자 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을 876개 업체에 17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4억50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진주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대출한도 2000만원이던 경영안정자금을 창업자금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년2.5%의 이자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자동세차시설 과세대상 추가

자동세차시설 과세대상 추가 등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자동으로 세차하는 시설은 고액의 설치비용이 소요되고 폐수배출 등에 따른 공공비용을 유발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인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2015.1.1.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분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폐수배수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과 관련된 부서와 연계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는 6.1.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상반기에 폐수배수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된 자료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7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됨에 따라 제1종궐련(20개비당) 기준으로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고 지방교육세는 320.5원에서 443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 제한 완화

2015년부터 도로변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막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내용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 행위 완화 및 접도구역의 폭을 현행 20m에서 10m로 축소 등이다. 땅이 접도구역으로 묶이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집을 고치거나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도 금지돼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의 규제완화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접도구역 내 가능한 행위는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냉난방 시설의 설치 ▲농업용 분뇨장·냉장시설·원두막 및 30㎡ 이하의 농산물 판매용 야외좌판의 설치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신설)이다.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확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를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해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해 안점점검 실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 정보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대상 생활기상 정보문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에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현재 취약계층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장애인 시설관리자)에게 생활기상 정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생활·보건기상지수 14종으로, 6~9월에는 자외선, 식중독, 불쾌지수를 제공하며, 12~3월에는 감기, 뇌졸중가능지수가 해당된다. 수도권지역에 제공되던 생활기상 정보문자서비스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전국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4~5월경 지자체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과 직접 교류하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상청은 정보전달 방법 다양화,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정보소외계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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