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취득 신고주의 원칙
피부양자 취득 신고주의 원칙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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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퇴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식 밑으로 돌아가나요?

Q: 원래 자식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본인이 직장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퇴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자식 밑으로 돌아가나요?


A: 피부양자 취득은 신고주의가 원칙입니다. 퇴직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격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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