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통영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 통영/백삼기기자
  • 승인 2015.0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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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3주간 선물·제수용 수산물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정상식)은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이번 특별단속에는 굴비, 명태, 문어 등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갈치 등 국내·수입산 간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집중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유통·판매업체, 재래시장, 가공업체 등이며, 최근 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지도도 병행한다.

또한 원산지 의심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조사로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전년도 거짓표시 위반자 23명 고발 및 송치, 미표시 위반자 23명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단속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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