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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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 건폐율도 완화할 계획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 건폐율도 완화할 계획

규제 개선 향후 3년간 1조원 이상 투자 이뤄질 것


정부가 환경 여건을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던 공장업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테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화장품 공장의 경우, 업종을 세분화해 세분화된 업종별로 허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당초 2017년까지 국토부 규제의 30%를 감축하려던 목표를 대폭 앞당겨 올해 내에 완료하고, 2017년까지 목표는 10% 상향 조정해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덩어리·핵심규제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숨은 규제(도시계획 분야 등)를 찾아 일괄 정비도 추진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완화(최소 30만㎡→10만㎡)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도 미개발지(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는 경우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도시 내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첨단산단 1차 지구 3개소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추진하고, 연내 3차 지구 3~4개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 공간 및 연구용지 제공, 기업지원허브시설 건설, 창조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시작(선도지역 13곳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으로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청사, 업무·상업시설 등이 외곽으로 이전해 쇠퇴한 원도심 지역을 유통·업무·행정 등 도시기능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대도시 변두리와 중소도시에 산재한 쇠퇴된 도시지역에 대해 '일반 근린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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