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청구 유가족 동의 있어야"
"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 청구 유가족 동의 있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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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용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 안내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 및 유가족 동의 없으면 보험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28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아래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돼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알려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관계자는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겨야 한다”며 “추가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했다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 및 정도를 감정한다.

마디모프로그램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된다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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