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CEO도 처벌한다
카드 불법모집 CEO도 처벌한다
  • 뉴시스
  • 승인 2011.10.06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감독 의무 소홀 책임 규정 입법예고

카드사들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영업 적발시 해당 카드사 등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불법영업을 한 회사의 경우 경중에 따라 CEO 징계도 가능해 카드사들의 영업행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제72조 제1항 제1호의 2신설)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모집인이 다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경우 ▲모집인이 타인에게 카드모집을 위탁할 경우 ▲모집인이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해당 카드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모집은 모집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카드사의 감독책임도 크다"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카드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카드사 CEO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 모집인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심각해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가 있는 카드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CEO를 징계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카드사의 관리가 충분했다고 판단되면 면죄부를 주는 단서조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카드사 모집인들은 야구장, 극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연회비 대납과 금품제공은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 등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 불법 모집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여전법에서 모집인들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관리책임이 있는 카드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 실제 2010년 3월 이후 불법 영업 행위를 한 모집인들은 13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카드사는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