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특허청,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 뉴시스
  • 승인 2011.10.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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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부회장 최종협)와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7일부터 11월4일까지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또는 특허권으로 사업화에 적용했거나 타사에 기술 이전한 실적과 기술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실적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직무발명제도'란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직무발명)을 사용자(회사)가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한 발명으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제도는 조직 구성원이나 연구원들이 발명한 대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직무발명제도 도입실태를 보면 2010년말 기준 46.4%로 일본(2007년, 86.7%)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직무발명 설명회, 설명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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