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백합·카네이션 농작물재해보험 10월 도입
무·백합·카네이션 농작물재해보험 10월 도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1.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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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무·백합·카네이션 등 3개 작물에 재해보험이 도입된다. 또한 파프리카·멜론은 지역판매에서 전국판매로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9개(농작물 43개·가축 16개)에서 무·백합·카네이션 등 3개 농작물이 포함돼 62개로 늘어난다. 이들 품목은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부터 판매된다.

또한 시설재배 파프리카와 멜론은 일부지역 판매에서 전국판매로 전환한다.

아울러 지난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키로 한 5개(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품목중 사과가 경북 안동·문경·포항 등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배 종합위험상품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판매하게 된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은 태풍, 우박 등 일부 피해만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과실을 정리하는 작업)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재해보험상품을 말한다.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은 보험료 정부 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하되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 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해 선택폭을 넓히고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는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내에서 깎아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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