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9일부터 10일 간을 중점 물가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김종연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고 홍경태 경제과장을 총괄반장 아래 경제과 농업자원과 농축산과 보건소 등 4개반 8명이 투입된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사과·쇠고기·조기 등 농·축·수산물 31개 품목, 삼겹살(외식)·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품목, 쌀·양파·고춧가루·식용유·휘발유 등 생필품 10품목 등 모두 31개 품목이다.
또 여성소비자연합회원과 물가모니터요원·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0여명은 전통시장애용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군은 출향인사들의 내 고향 특산품을 많이 팔아주기를 유도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칫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주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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