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실 등기서류 기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제도’ 등 다각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4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등기서류에 기재하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번 적발되면 재정지원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확인하는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가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실질적 성과가 나도록 오는 3월경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사업자 정보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보조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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