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정 막기 위해 ‘부기등기제’ 도입
농업보조금 부정 막기 위해 ‘부기등기제’ 도입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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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실 등기서류 기재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제도등 다각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4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농식품부는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에 보조금 지원사실 및 제한사항을 등기서류에 기재하는 부기등기제도도입 계획을 설명한다.

또한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번 적발되면 재정지원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확인하는 회계검사 및 공시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가 지자체 등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실질적 성과가 나도록 오는 3월경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사업자 정보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고 일선 현장에서의 보조금 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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