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운동기구' 특허출원 급증
'재활 운동기구' 특허출원 급증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09 16:3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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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개인 다양한 증상 및 필요 발빠르게 대응 중고기업 적합
급속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버층을 겨냥한 재활운동기구의 특허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7년 18건에 머물던 재활 운동기구 관련 특허출원이 2008년 24건으로 증가세를 탄 뒤 2009년 32건, 지난해 40건 등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7년간 연평균 35건씩 출원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인별 현황으로는 개인 87건(33.1%), 중소기업 79건(30.0%), 대학 72건(27.4%), 공공기관 24건(9.1%), 대기업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환자 개인의 다양한 증상 및 필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재활 운동기구 분야는 민첩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유리, 대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에 적합한 업종이 재활기구 분야라고 분석하고 있다.

분야별 출원현황으로는 상·하지 재활분야가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관절 재활분야 26.6%, 보행 재활분야 13.3% 순으로 집계됐다.

재활 운동기구로는 팔과 손의 거동에 따라 로봇 링크가 움직이는 착용방식의 기술이 등장하거나 가상의 아바타로 재활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도 나오는 등 재활기구의 첨단화가 두드러 지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적 동작 탓에 지루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게임기술을 접목, 재미와 함께 재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출원도 나오는 등 재활 기구 산업의 발전 속도감이 큰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재활운동기구 업계가 IT 강국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재활기술 및 원격 운동처방 기술개발에 매진한다면 새로운 해외 시장을 충분히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국가별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대응전략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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