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명 돌파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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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7년 5개월 만에 누적부금액 3조원 돌파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가 사업 시작 7년5개월 만에 누적가입자 50만명, 누적부금액 3조원을 돌파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4000명에 불과했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올해 1월말에 누적가입 5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가입이 크게 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됐다. 현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이다. 공제계약대출과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도 가능하다.

특히 내년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세부담 감소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지금까지 가입자 4만7100명이 공제금 2440억원을 받았다. 또 부가혜택인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이 보험금 48억원을 수령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갖고 노란우산공제의 도입과 세제지원에 공헌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이한구, 조정식 의원 및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가입대행협약 금융기관장과 홍보대사, 공제상담사 등 20여명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누적가입자 100만명, 누적부금 12조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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