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직장인 대상 야간 민원창구 인기
함양군 직장인 대상 야간 민원창구 인기
  • 함양/노승원기자
  • 승인 2015.0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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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목 주 3회 오후 6~9시 ‘건축민원창구’ 운영···여권업무도

함양군은 바쁜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 민원인을 위해 야간에 민원업무를 보는 ‘열린 건축민원 상담창구’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 낮 시간대에 맞춰 민원업무를 보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지난 2013년부터 3년째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인 1조의 전담반을 편성했다.

운영 시간은 월·화·목요일 주 3회 오후 9시까지로, 건축 인·허가 절차, 행위제한 관련,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 건축 관련 주민 분쟁 및 애로사항, 개발행위 농지관련 민원 등 건축과 관련한 민원전반과 함께 여권업무 및 기타 군정도 안내한다.

군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이 단순 안내사항이면 즉석에서 처리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해야하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 통보·인계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조속한 시간 내 처리하고 있다.

지난 해 상담창구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김 모씨(51·병곡면)는 “업무상 건축 민원을 봐야하는 경우가 많지만 낮에는 시간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군의 열린 행정 덕분에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고마웠는데 올해도 시행한다니 든든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담반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든 성실히 처리해드리겠다. 문턱 낮은 군청을 언제라도 쉽게 찾아 민원을 보시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함양군 민원과로 방문하거나 민원담당(960-5131) 건축허가담당(960-5132) 건축신고담당(960-5133)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함양/노승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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