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신보험, 순수 저축 목적으론 부적합”
금감원 “종신보험, 순수 저축 목적으론 부적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1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도 못 건져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및 사례를 분석, 가입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가입할 때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을 안내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함으로써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생활보장보험이다. 각종 특약으로 질병, 재해, 암 등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가입건수는 1500만건에 이른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공시이율은 은행 적금상품에 비해 높다.

일부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이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저축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 사망보장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순수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 종신보험은 평생이 보험기간이므로 적립금 및 이자를 자신이 수령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저축성보험에 비해 높은 사업비와 보장에 따른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적립금(해지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했더라도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에 가입 중이나 사망보장 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필요해졌다면 ‘연금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사업비가 일반연금보험 보다 높아 연금전환시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일반연금보험 수준으로 하락한다.

또 종신보험이라고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종신보험의 주보험료는 평생 일정하지만 갱신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며 갱신보험료는 나이를 먹으면 점차 인상될 수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