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상품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실손의료보험상품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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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주는 만큼 보험료 인하 유도

보험금 주는 만큼 보험료 인하 유도

내년에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선보여


오는 4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도입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허용했다.

그동안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 의료 수요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도 많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토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 0%(2만5000원) ▲자기부담금 10%(1만2000원) ▲자기부담금 20%(1만1000원) 등이다.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강화된다.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데, A사는 위험률 4%, B사 6%인 경우, A사는 보험료를 4%만 인상할 수 있다. B사는 3%의 인상만 허용된다.

금융위 김진홍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토록 해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싼 실손상품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가입 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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