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5.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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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엇습니다.

Q: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전·후로 구분해 지급합니다.

이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 2015년부터는 매년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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