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 기업 '하도급법 위반 서류 제출' 면제
공공입찰 참여 기업 '하도급법 위반 서류 제출' 면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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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 개선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조해 발주처가 공공입찰 참여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 등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입찰 참여기업은 자신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고, 발주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도 입찰참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입찰에 참가한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 심사를 위해 최근 2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와 상습법위반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기업은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해야만 했다.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평균 2~3일이 소요됨에 따라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입찰참가기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국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조달청에는 발주처가 입찰참가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연 4000여건에 달하던 증빙서류 발급 및 수령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공공입찰의 거래비용이 감소될 것"이라며 "입찰 참여 기업과 발주자의 편익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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