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국토부, 주거복지·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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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 기준ㆍ사업 금융보증 근거 마련 7월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현 대한주택보증)의 핵심 기능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 왔지만 출자사업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사업에만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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