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선물세트 교환·환불 서비스 진행
유통업체 선물세트 교환·환불 서비스 진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5.02.1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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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선물세트 교환·환불 서비스를 진행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특별히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거나 연휴 기간이라 오랜 기간 부재중일 경우 미리 요청을 하면 선물 대신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송 전 요청에 한해 가능하며, 해당 점포를 방문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배송 받은 설 선물세트 교환과 관련해 변질 우려가 없는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과 샴푸·바디용품 등 생활용품을 상품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배송 전표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동일 가격대의 다른 식품상품으로 교환해준다.

단, 정육 과일·생선·멸치·건어물 등 배송 후 보관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안된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배송 전 주소확인 전화를 통해 선물세트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발송 이후에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가공식품·생활용품 선물세트는 상품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 발생시 상품권으로 준다.

홈플러스에서 구입하거나 선물 받은 설 선물세트는 고객이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영수증이 없이도 전국 어느 점포에서나 동일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은 선물세트 판매 종료일인 20일까지 가능하다. 환불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 일반 선물세트는 1달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해 구매한 점포로 방문해야 한다.

롯데마트의 경우 3월1일까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영수증·선물세트를 지참한 후 '도와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 또는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경우 '도와드리겠습니다'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신선식품(축산·과일·수산) 세트는 선도 관리를 위해 교환·환불에서 제외된다. 품질불량 상품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 할인 또는 덤 행사 상품의 경우(1+1, 2+1 등)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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